'탈석탄 비용' 국민이 낸다…전기요금에 환경비 분리 고지

기사등록 2020/12/17 15:00:00

산업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확정

내년부터 ㎾h당 5.3원 환경비용 부과

주택용 4인 가구 평균 기준 1850원 책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따른 보상 차원

올겨울에만 석탄발전기 최대 16기 멈춰야

[태안=뉴시스]김선웅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충남 태안군 석탄가스화복합화력발전소 일대. 2019.12.10.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기를 줄이는 이른바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내년부터 전기요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16일 전기요금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고 이날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를 완료했다.

정부는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통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 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비용 변동분도 포함해 조정 필요성·수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기후환경 요금은 ㎾h당 5.3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이다.

주택용 4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350㎾h)을 예로 들면 매달 1850원의 요금이 환경비로 부과된다. 산업·일반용의 경우 평균 요금인 119만원(9.2㎿h)을 가정하면 4만8000원의 요금이 더해진다.

세부적으로 환경요금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비용(RPS, 4.5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0.5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0.3원)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RPS와 ETS 비용은 기존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있던 것으로 이번에 분리됐다. 즉, 새로 늘어나는 요금이 아니라는 뜻이다.

반면, 석탄발전 감축 비용은 새롭게 만들어졌다. 석탄발전 물량 규제 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관련 손실액을 요금에 반영한 것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탄발전기 8~15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49기의 발전출력을 80%로 제한하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어 3월에는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추진해 최대 28기의 석탄발전기 가동을 멈췄다.

올해에도 최대 16기의 석탄발전기를 멈추기로 했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최대 출력을 제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해외 주요국에서도 전기요금에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 고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부과금(EEG)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회수한다.

일본 간사이전력도 '고정가격구입제도(FIT)' 대상 설비에 대한 대금 지급을 위해 소비자에게 재생에너지발전촉진부과금을 따로 받는다. FIT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구입해 주는 제도다.

미국은 '시스템 베네핏 차지'(System benefit charge)를 활용해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 공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에 청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비용을 분리 고지는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더 늘어나면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환경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요금 인상은 RPS와 ETS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달려있다"며 "관련 비용이 늘어나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증가 폭이 급격히 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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