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바로서는 계기 되길…혼란 일단락 짓고 새 출발 기대"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없이 징계안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10분까지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제청했다.
문 대통령의 징계위 재가 시점에서 징계 효력이 발휘된다. 윤 총장은 2개월 동안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보수도 받지 못한다. 내년 7월까지 임기인 윤 총장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 남짓이다.
앞서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께부터 이날 새벽까지 17시간여 동안 심의를 이어간 결과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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