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文대통령에게 직접 尹 징계안 제청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15분께 춘추관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보내 이같이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추 장관이 오늘(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제청 후 징계위 결과를 그대로 재가(裁可)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징계위 재개 후 징계가 확정된다. 징계 확정 후 윤 총장은 2개월 동안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보수도 받지 못한다. 내년 7월까지 임기인 윤 총장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 남짓이다.
앞서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께부터 이날 새벽까지 17시간여 동안 심의를 이어간 결과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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