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에 산 장애인 명의로 당첨'…'간 큰' 부동산 범죄 47건 입건

기사등록 2020/12/16 11:05:08

국토부 부동산불법대응반, 5개월간 수사결과 발표

부정청약 17건·집값담합 14건·공동중개 거부 12건

브로커 결탁한 장애인단체 대표 14채 당첨, 4억 챙겨

대응반 "과열양상 비규제 지역 확산…동향 모니터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2.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 장애인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A씨는 부동산 브로커 B씨와 공모해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접근했다. A씨와 B씨는 한 명 당 700만원의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장애인 특별공급에 청약해 아파트 14채 분양권을 당첨 받았다. 이들은 이후 한 건 당 최대 1억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판매해 약 4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부정청약을 하다 덜미가 잡힌 A씨와 B씨는 구속됐고 핵심 피의자 7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국토교통부·경찰청·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돼 지난 2월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은 16일 부동산시장 범죄 수사를 통해 총 47건(6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수사 경과를 발표했다.

형사입건한 4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가 17건(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고시원에 위장전입 한 뒤 청약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C씨를 포함한 12명은 실제 거주의사가 없음에도 타 지역 고시원 업주 B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시원에 위장 전입해 수도권 아파트 11채를 분양받았다.

이들은 부동산 강사의 유튜브 채널과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범행수법을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응반은 부동산 강사 포함 부정청약자 12명을 입건했다.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4건(12명),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12건(24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4건(5명)으로 나타났다.

집값담합 등 부동산시장교란행위 신고건수는 집값담합 처벌규정이 시행된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월평균 200건으로 나타났다.

대응반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집값담합 행위 신고는 수도권 지역(약 78%)에 편중됐으나, 최근 9월 이후 수도권 지역의 신고는 감소(약 44%)하고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반은 최근 집값 과열양상이 수도권에서 전국 비(非)규제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방 주요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투기성 거래 급증 등 이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거래신고법 위반, 편법증여, 업·다운계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부동산시장을 교란하거나 부당한 범죄수익 발생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및 국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조직적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경찰·지자체 특사경 등과 공조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대응반 단장인 국토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적 범위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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