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는 사의, 尹은 정직…'법무·검찰 수장' 동시공백 예고

기사등록 2020/12/16 19:47:55

文대통령 징계집행 재가로 직무정지

대검 떠나는 尹…소송 대응 준비할 듯

秋, 징계 제청하며 사의 표명도 밝혀

[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분간 검찰 조직 수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부터 오는 2021년 2월까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앞서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4시께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의결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한 뒤 처분을 집행해달라고 제청했으며,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당분간 검찰 조직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날 윤 총장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통상적인 시간에 맞춰 퇴근했다.

한편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토를 거쳐 추 장관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조만간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한편, 취소소송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정직 처분의 효력 정지는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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