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직 2개월 승인해달라"…오늘중 대통령에 제청한다

기사등록 2020/12/16 17:18:05 최종수정 2020/12/16 17:21:43

징계위, '윤석열 2개월 정직처분' 의결

文대통령 재가하면 총장직 수행 중단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0.12.1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최종 승인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의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집행해달라며 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앞서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 4시께까지 징계 심의를 진행한 뒤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의결했다.

징계위는 추 장관의 징계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혐의는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不問) 결정했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판단했다.

이 같은 징계 처분 결정에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제청을 받아들여 집행을 재가하면 윤 총장은 오는 2021년 2월까지 검찰종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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