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페티쉬' 칼럼 논란…여성변회 "부적절한 언행"

기사등록 2020/12/15 18:14:57 최종수정 2020/12/15 18:22:53

수원지법 현직판사, 칼럼 게재

"여자 보는 눈 고전적" 등 언급

여변 "소년재판 담당, 부적절"

[서울=뉴시스] 수원지법 김모 판사의 칼럼 화면.2020.12.15(사진=법률신문 화면 캡처)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청소년의 외모를 성적 대상화하는 듯한 현직 판사의 칼럼이 논란이 된 가운데, 여성 변호사 단체가 비판 성명을 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소년 재판을 담당하는 현직 판사가 부적절한 내용의 기명 칼럼을 썼다는 데 유감을 표명한다"며 "판사로서 더욱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한 기명칼럼을 아무런 가감 없이 그대로 게재한 법률신문에도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에서 소년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는 지난 14일 오전 법률신문에 '페티쉬'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해당 칼럼은 "나의 여자 보는 눈은 고전적입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했다.

이어 김 판사는 '칠흑 같은 긴 생머리, 폐병이라도 걸린 듯 하얀 얼굴과 붉고 작은 입술, 불면 날아갈 듯 가녀린 몸'을 본인의 이상형이라고 언급했다. 또 소년 재판에서 만나는 피고인들의 짙은 화장과 염색한 머리 등에 대해서는 '그 나이의 생동감을 지워버린다'고 평하기도 했다.

여변은 "이 칼럼은 해당 판사가 소년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느낀 감정을 기술한 것"이라며 "소년 재판을 받는 청소년들을 판사 본인의 미(美)적 기준으로 바라보고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제는 칼럼에서 판사 자신의 이상향을 거론한 뒤 소년 재판을 받는 위기 청소년들의 외모를 언급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예뻐 보일 것 같다'는 등의 언급을 했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여변은 "판사 본인의 뜻은 위기 청소년들을 성적 대상화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서도 "'페티쉬'라는 제목으로 재판을 받는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은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판을 하는 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판사가 법대에서 재판받는 청소년의 용모와 스타일을 보고 그에 대해 때때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것 그 자체도 문제"라며 "자신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내는 글로 칼럼을 시작하며 판사가 성적 대상화를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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