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위, 증인심문 가속도…한동수 감찰부장만 남았다

기사등록 2020/12/15 17:43:05 최종수정 2020/12/15 17:49:53

4명 증인심문 마쳐…각각 1시간여 진행

이후 윤석열 측 최후 진술 이어질 전망

출석한 징계위원 중 3명 동의하면 의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와 이석웅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한번 더 정회를 하며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증인 4명의 심문을 마친 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증인심문만 남아, 오늘 내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개최된 검사 징계위는 오후 5시께 15분간 정회한 뒤 다시 논의를 이어간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4분께부터 2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한 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했으며, 오후 2시부터 다시 3시간가량 심문을 이어갔다.

오후부터는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심문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오전에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 절차가 먼저 진행됐고, 정회 이후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와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나머지 심문이 진행됐다.

징계위는 이정화 검사에 대한 심문을 마친 뒤 15분간 정회했고, 바로 한동수 부장을 상대로 증인심문을 시작했다. 앞선 증인들이 1시간~1시간30분 가량 심문을 받은 만큼 한동수 부장에 대한 심문도 해당 시간만큼 주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위원회 직권으로 채택해 이날 출석할 예정이었던 심재철 검찰국장에 대한 심문은 위원회 판단에 따라 취소됐다. 따라서 한동수 부장에 대한 증인심문만 마치면, 예정된 심문 절차는 마무리된다.

증인심문을 마친 뒤엔 윤 총장 측에 최후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지고, 모든 절차를 종합해 위원들의 최종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출석한 4명의 징계위원 중 최소 3명이 동의하면 징계 의결이 가능하다.

한편, 징계위는 심문에 돌입하기에 앞서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으나, 이유를 듣지 못한 채 기각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는 요청도 했으나, 징계위에선 이를 거부했다고도 알렸다. 심재철 국장의 증인심문을 취소한 것에 대해선 심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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