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현금영수증 대신 할인"…신고하면 공제받고 포상금도?

기사등록 2020/12/15 16:16:01

미용실, 옷·신발 가게 등 의무 발행 대상 돼

10만원 이상은 '고객 요구 없어도' 발급해야

"고객 번호 몰라 발급 못 해"…핑계 안 먹혀

위반 시 20% 가산세, 신고자는 20% 포상금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제16회 '대구 펫 쇼'가 열린 8일 오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반려동물 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0.11.08. lmy@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펫숍·미용실·스마트폰 대리점 등 내년부터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이들 업종에서는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할 경우 고객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특히 가게 주인과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대신 가격을 깎아주겠다"고 합의했더라도, 이 사실을 신고하면 소득 공제 혜택과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 "거래 시 가격을 할인받는 조건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업체와 약속해도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는 영수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가 사실을 확인해 소득 공제 및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을 비롯해 ▲전자 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 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 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이 된다.

미용실, 옷·신발 가게, 스마트폰 판매점, 독서실, 고시원, 철물점 등이다. 올해 사업자 등록 기준 약 70만 명에 해당한다. 이들은 내년 1월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거래 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이 밖에 소비자의 질문이 잦은 사항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이동 통신 대리점 모습. 2020.09.22. kkssmm99@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스마트폰으로 소액 결제한 경우 현금 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하나.

"소액 결제 금액이 포함된 요금을 현금(계좌 이체 포함)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그 금액만큼 현금 영수증이 발급된다. 스마트폰 요금은 소득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전화번호를 바꿨으면 현금 영수증 전용 카드도 재발급해야 하나.

"현금 영수증 전용 카드와 전화번호는 별개의 수단이다. 전화번호 변경과 관계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현금 영수증 전용 카드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바꾼 전화번호를 현금 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사용하려면 홈택스(손택스 포함)에서 본인인증 후 등록하면 된다."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세 혜택은 무엇이 있나.

"개인 사업자(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 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 과세자 2.6%)을 연간 1000만원 한도 안에서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는데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체크카드는 별도의 매출 전표가 발행되므로,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상품권 구매 시 현금 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상품권 구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제외 대상이므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대신 그 상품권으로 상품을 살 때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그 사용 내역은 언제 확인할 수 있나.

"현금 영수증 사업자가 당일 거래 내역을 다음 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면 사용일의 다음 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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