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위헌 지적 부분 보완

기사등록 2020/12/14 15:34:40

명확성 감안 안전·보건 조치 명시

인과관계 추정 규정도 삭제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이날 제출한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기존에 발의됐던 4개 법과 기본 골격은 비슷하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기존에 발의한 안에서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한다는 내용도 동일하게 담겼다.

다만 박 의원 안은 기존 법안에서 위헌 지적이 있었던 부분을 보완했다.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부분을 감안해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안전 또는 보건 관련 의무를 '안전·보건 조치'로 명시했다. 또 그 내용을 '각종 안전·보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 법 또는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또는 보건을 위한 관리, 조치, 감독, 검사, 대응 등의 의무'라고 구체화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법에 있던 '인과관계의 추정' 규정 역시 삭제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사고 이전 5년간 법을 위반한 사실이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공무원 처벌 수위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기존안)'에서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수정안)'으로 낮아졌다.

박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 따른 행정적 책임 기조만으로는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침해를 막을 수 없다"며 "이 법의 제정은 중대재해에 대한 형사책임의 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로써 더 이상 재해로 인한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 문진석, 송갑석, 신정훈, 양경숙, 어기구, 이수진(서울 동작구을), 이용우, 조승래, 허종식,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50인 미만 이하 사업장 4년 유예나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을 제외하는 등 구체적인 적용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원회 잘 조정되기 바란다"며 언급을 피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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