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3단계 지역별 시행시 효과성 미흡해져"
"3단계시 반드시 효과 있어야…차근차근 준비"
3단계땐 민간기업 등도 필수인력 外 재택근무
다만 '3.5단계'나 '4~5단계' 등 이후 조치가 없는 최종적인 단계인 만큼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하기보다 전면 중단 조치를 미리 준비해 응집력 있게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3단계가 적용될 경우 약 45만개가 당장 집합금지되는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전국 202만개 다중이용 영업시설들이 영향을 받게 되며 상황에 따라 조처 대상이 추가될 수 있다. 기업 등에서도 노사 간 협의를 거쳐 필수 인력만 남겨두고 재택근무에 들어가게 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거리 두기 3단계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이 부여돼 있지 않아 3단계로의 의사 결정은 중앙정부가 중대본을 통해서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할 수는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방역수칙 내용들도 지자체에서 어떤 부분들을 임의로 강화하거나 어떤 부분들을 임의로 약화할 수 없도록 일관된 지침을 적용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부연했다.
3단계는 1주간 국내 발생 환자 수가 하루 평균 800~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전날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이 발생할 때 검토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최후 수단인 3단계에선 모든 국민이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권고한다. 전국적으로 10명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문을 닫는다.
이는 전국에 적용되는 단계로 지자체 자체 판단에 따른 조처 완화는 물론 1.5~2.5단계처럼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상향하는 것도 불가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처럼 전국이 일제히 적용하는 건 최종 조치인 만큼 한국 사회 전체가 사회활동을 제한, 거리 두기 효과를 빠른 시간 내에 보기 위해서다.
손 반장은 "3단계 조치라고 하는 사회활동을 전면제한하는 조치를 국소적으로 시행할 때는 해당 권역 또는 전국적인 효과성 자체가 굉장히 미흡해지기 때문"이라며 "시·도가 2.5단계까지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더라도 3단계 만큼은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시·도가 함께 논의하고 중대본 차원에서 결정이 돼야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전문가 등은 3단계 기준이 충족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3단계는 응집력 있는 시행을 위해 사회적으로 격상 준비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추가로 격상할 조처가 없고 전면 제한 조처인 만큼 단기간에 효과를 반드시 거둬야 하기 때문이다.
손 반장은 "대통령께서도 지시하셨듯이 3단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거리 두기 3단계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의 확산세을 꺾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3단계가 최종적인 단계이며 3.5단계, 4단계, 5단계 등(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단계를 한 이상은 반드시 효과를 봐야한다"며 "3단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과 민간 부문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지 않으면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2단계와 2.5단계 적용에도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등은 큰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 2.5단계 격상 전 주말인 지난 5~6일 수도권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2782만5000건으로 그 직전 주말이었던 11월28~29일 2767만건 대비 15만5000건(0.6%)이 오히려 증가했다.
손 반장은 "3단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3단계를 선제적으로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국민들께서 충분히 공감해주시고 3단계 기간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사회 활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그 이전에 준비하고 응집력 있게 모든 사회가 일체 단결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기업의 재택근무 환경이나 학교·학원 원격 수업 등을 미리 준비하고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등에 대해서도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손 반장은 "사회적인 동의 부분을 함께 받아 가면서 거리 두기 (3단계)를 차근차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단계 격상시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대상은 식당·카페는 2단계부터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 데 이어 3단계에선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추가된다. 유흥시설 5종이 2단계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이 2.5단계부터 집합금지에 들어간 상태다.
일반관리시설도 2.5단계부터 집합금지된 실내체육시설 외에 장례식장과 목욕장업 등을 포함해 산업·생활에 필요한 필수 시설을 제외한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피시(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원격 수업 가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등 11종에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장례식장도 가족 참석만 허용하며 찜질·사우나시설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특히 백화점 등과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집합금지를 하고 나머지 상점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중수본은 3단계가 지금 적용될 경우 전국 202만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설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이중 45만개는 집합금지, 157만개는 운영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에서도 집합금지 21만개, 운영 제한 69만개 등 90만개 시설이 영향을 받게 된다. 여기에 집단감염 동향이나 유행 특성 등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방역조치가 추가로 이뤼질 수 있다.
여기에 직장에서도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이 의무화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손 반장은 "각 기업 부분에서 필수인력을 선정하고 가급적 노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최소한의 필수인력만 남기고 나머지는 재택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3단계 상향을 결정하게 되면 사전에 기업들에서 필수인력을 최소한으로 지정하고 그 외에는 재택근무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업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이를 준비하는 시간을 짧게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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