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갑질·폭언·성희롱 일삼은 교장 정직 처분 정당

기사등록 2020/12/13 08:54:32

재판부 "직위 이용한 강요 내지 괴롭힘에 해당"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교직원들에게 갑질·폭언을 일삼고 성희롱까지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적절한 징계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모 초등학교 교장 A씨가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자신이 교장으로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연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독단적인 학교 운영을 해왔다.

A씨는 연가·조퇴·외출·육아시간 제한을 반복했다. 급한 수술을 해야 하거나 자신이 병원 진료가 필요한 교사에게 병가 또는 조퇴를 승인해주지 않았다.

'꼭 가야 되냐? 남편이 수술을 하는데 서명할 사람도 없냐? 물리치료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냐? 긴긴 방학 동안에 가지 왜 근무일에 가느냐'며 교사들의 개인 복무와 관련한 면박·추궁을 일삼았다.  

A씨는 업무상 특정 행사에 어쩔 수 없이 늦은 교직원들을 줄 세워 면박주거나 2차 회식 자리로 노래방을 가자고 강요하고, 교감·행정실장·교무부장을 불러 '교사들은 돈을 주지 않으면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발언도 했다. 7차례에 걸쳐 교사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교직원 워크숍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춤이 섞인 건배사를 강요하고, 2018년 가을 특정 교사에게 '나에게 사랑받는 법을 모른다. 일만 열심히 해서는 사랑받을 수 없다. 술도 잘 마셔야 하고'라는 성희롱 발언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행위로 지난해 11월 25일 전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교원 소청심사위에도 정직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거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씨의 행위(부당 지시·교직원 권리 침해 등)는 직위를 이용한 강요 내지 괴롭힘에 해당한다. 폭언·성희롱을 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 교장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등의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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