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광주시장 아들 사칭' 청탁비 명목 돈 뜯은 조폭 등 집유

기사등록 2020/12/13 05:00:00

세무조사 받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시장 아들이라고 속여

유료 직업 소개 사업 등록 않고 보도방 운영, 소개비 챙겨

"죄질 나빠, 피해자가 합의 뒤 처벌 원치 않는 점 등 고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 광주시장 아들'을 사칭해 세무 조사 대상에 오른 유흥주점 업주에게 편의를 봐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조폭 등 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사기와 직업안정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폭력조직원 정모(3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5685만 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장은 직업안정법 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37)·김모(34)·윤모(38)씨 등 공범 3명에게도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80~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씨·한씨·김씨는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공모,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 13일까지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 유흥주점에 여성들을 소개해 주고 업주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종업원 1인당 2만~4만 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와 윤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세무 조사를 받고 있는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세무·검찰공무원 청탁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자신을 윤장현 전 광주시장 아들이라고 사칭해 '아버지를 통해 검사장이 일을 봐주기로 했다. 불구속 수사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유흥주점 업주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도 '국세청 세무 조사 사건을 해결하는데 수 억원이 깨질텐데, 세금을 깎고 검찰 고발까지 안 되게 해야 한다. 윤씨가 검찰하고 일을 봤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유흥주점 업주에게 마사지 업소 리모델링 명목 등으로 4차례에 걸쳐 5900만 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등록하지 않은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면서 그에 따른 범죄 수익을 취득하고, 세무 조사를 받고 있는 자를 상대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거나 약속을 받았다.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재판장은 "특히 정씨는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를 받는 과정에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공범을 회유했고, 자신의 범행을 회피하거나 불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정씨와 합의 뒤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정씨가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 일부가 현재 다른 일을 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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