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에 국회 '보호수용제 마련' 한목소리

기사등록 2020/12/12 12:05:11

민주당 "조두순 격리법 당정 논의 중"

국민의힘 "보호수용제도 소급적용하자"

[안산=뉴시스]김종택 기자 =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12일 만기출소한 직후 여야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추가 입법 의지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야간이나 통학 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과 200m 이외 지역 출입을 제한하는 전자장치부착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하고자 당정 간의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당국과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믿고 수긍할 수 있는 빈틈없는 대책을 계속해서 보완해달라"고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재범 위험이 높은 출소자를 보호시설에 보내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황규환 상근부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안산시를 비롯한 정부당국이 CCTV추가 설치와 24시간 감시 등의 대책을 내놓았고, 지난 9일에는 국회에서 아동 성범죄자의 외출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법안이 통과됐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사회와 독립된 시설에 격리하는 ‘보호수용제도’ 관련 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다"며 "제출된 법안 모두는 조두순에게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재범 예방을 위한 입법을 쏟아낸 데 이어 출소 이후 추가 대책을 약속하면서 '뒤늦은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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