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 오늘로 41년…"전두환, 5·18영령에 사과하라"

기사등록 2020/12/12 15:37:36 최종수정 2020/12/12 16:46:33

12·12 사태 41주년 5·18 관련 단체 등 기자회견

"5·18 사살명령, 전두환이 내렸을 것…자백해라"

"12·12 군사반란이 5·18의 직접 윈인…단죄해야"

4개 장소에 각 9명씩 참석…거리두기 준수 목적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광화문촛불연대 등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전직 대통령 전두환(89)씨의 자택 앞에서 12·12 사태 4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12. ryu@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12·12 사태 41주년인 12일 5·18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가 전직 대통령 전두환(89)씨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씨 일당을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광화문촛불연대 등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전씨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21 전남도청 앞 집단 사살 명령자가 전두환임을 자백하라"고 요구했다.

5·18서울기념사업회는 "모든 정황이 당시 신군부의 최고 권력자였던 당신(전씨)이 사살명령을 내렸음을 가리키고 있다"며 "반인륜적 양민학살의 주범이 자신이었음을 자백하라"고 했다.

한 집회 참석자는 "전두환은 죽기 전에 5·18의 한 많은 영령 앞에서 그동안 스로로를, 역사를, 국민을, 민주주의를 기만한 것을 사죄해야 한다"며 "노태우처럼 사죄하고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라"고 말했다.

그는 "12·12 군사반란 이후 5·18까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반란 찬탈 행위가 이어졌다"며 "5·18 학살 책임지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도 했다.

집회에선 전씨의 고(故)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처벌이 가볍다는 것이다.

반면 최근 국회에서 5·18 3법이 통과된 것은 환영했다. 이른바 '5·18 망언'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5·18 3법 본회의 투표에서 기권하거나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무릎 꿇고 사과한 것 역시 진정성이 없는 '쑈'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12·12사태 41주년인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전직 대통령 전두환(89)씨의 자택 인근에서 시민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12. ryu@newsis.com
이 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12·12군사반란은 그 뒤 5·18광주집단학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철저하게 하되, 그것이 마땅치 않으면 새로 법을 만들어서라도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모자와 핵심 가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정치적 권세에서만 배제되었을 뿐 여전히 호의호식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그들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려면서 "12·12군사반란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다"며 "수괴와 일당들이 아직 버젓이 살아 있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들이 자신의 죄과를 사죄하지 않는 까닭에 공공연하게 혹은 숨을 죽이며 그들의 반역을 옹호하는 자들이 있다"고 지적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전씨 자택 인근 4개 장소에서 분산해 진행됐다. 4개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 중 각 단체 대표자 등은 전씨 자택 앞에 모여 공동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각 10m 이상 이격한 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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