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출마금지법은 민주주의 파괴…중단하라"

기사등록 2020/12/11 22:09:14 최종수정 2020/12/11 22:12:36

"지난 총선서 황운하 공천하더니…내로남불"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열린민주당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직 검사 및 법관은 1년 전까지 사직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출마금지법 발의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홍종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최강욱 의원이 발의하는 윤석열 출마금지법은 자칫 정권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이 정권의 불안감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홍 부대변인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선거일 이후까지 경찰 치안감 직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던 황운하를 공천했고 현재도 당선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정당이다.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특정인의 출마를 막기 위해 법률을 마음대로 칼질하는 모습은 나치의 수권법(授權法)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히틀러는 수권법을 통하여 국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법을 제정하고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다. 180석의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법률을 주무르는 현 집권세력이 나치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여당 국회의원들은 이번에도 윤석열을 막기 위한 정권의 호위무사가 될 것인가"라고 말했다.
 
홍 부대변인은 "우리는 현 집권세력이 민주주의라는 탈을 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극적인 사건들의 끝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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