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대재해법 단식 농성…與, 처리 시한 계속 지연(종합)

기사등록 2020/12/11 16:27:33

민주당, 당초 "정기국회 내 본회의 처리"

"임시국회 처리"→"임시국회 내 상임위 통과"

정의당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 밝혀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단식농성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시작되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 강은미 원내대표, 고 이한빛씨 아버지 이용관씨(왼쪽부터)가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2020.12.11.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정의당이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협력을 약속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정의당은 11일 중대재해법을 연내 통과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임시국회 내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처음 제정 필요성을 언급한 뒤 수 차례 통과 협조를 약속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을 이른 시일 내 제정하겠다는 점 분명하게 말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 자체에는 힘이 실리고 있지만,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속도전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관련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데, 지난 2일 열린 공청회에 국민의힘이 불참하는 등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낙연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6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1. photo@newsis.com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청회를 거쳤고 최대한 이번 임시국회 내에 상임위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오는 17일 정책의원총회를 소집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제정을 위해서는 상임위 이후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 내 최종 통과가 어렵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당초 올해 '정기국회 내 본회의 처리'에서 '임시국회 내 처리'로 조정한 뒤 이를 '임시국회 내 상임위원회 통과'로 목표 시한을 또 늦췄다.

여당 내에서 중대재해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까지 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 산업현장에 개입할 여지가 커진다"며 "책임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 행정을 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의당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현관 앞에서 열린 가운데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앞줄 왼쪽 세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2020.12.11.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형법상 법인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조문에서 '법인'을 빼는 방안도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사위는 추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구체적인 입법 계획을 밝히라'며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 단식에 돌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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