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AI 확산에 "방역 점검 철저…법령위반 엄정 조치"

기사등록 2020/12/11 10:11:21

현장 방역 차질 없도록 인력·장비 등 필요자원 신속 지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2.1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금번에 실시한 '가금농장 전담관제'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의 농장 방역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라"며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위반 사항들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같은 긴급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가금농장 전담관제는 각 지자체에서 농장별 담당자를 지정해, 4단계 소독 등 방역실태를 집중 관리하도록 한 제도다.

정 총리는 농릭축산식품부에도 "그간 실시한 방역조치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하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완 및 행정조치 하라"고 했다.

또 "발생농장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방역상 취약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행안부·환경부·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수매·도태를 실시하고,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의 소독·방역실태를 점검·개선하여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나아가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에 대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 통제, 생석회 도포여부 확인 등을 위해 농장초소를 확대 설치하라"고 했다.

이어 "철새도래지의 축산차량·축산업 종사자 출입금지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산책·낚시·사진촬영 등으로 출입하는 일반인 통제를 강화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주변의 작은 하천·저수지를 집중소독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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