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증인 8명 채택…尹측 "떳떳하면 안 올 이유 없다"

기사등록 2020/12/10 22:11:53

징계위, 증인신문 15일 진행될 전망

윤석열 측 "안 온다면 자체로 문제"

징계위서 '절차적 문제' 제기하기도

정한중 위원장 "방어권 보장할 것"

[과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0.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김가윤 기자 =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8명을 채택한 뒤 오는 15일 심의기일을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윤 총장 측은 "증인들이 떳떳하다면 안 올 이유가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윤 총장 측은 10일 오후 8시20분께 정부과천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에게 "증인도 8명 채택한 데다, 오전에 기피에 관한 토론도 진행해 징계위에선 오늘 다 논의를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속행 기일이 지정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8명 중 성명불상의 감찰관계자를 제외한 7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위원회 직원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15일 진행될 추가 심의기일엔 이 8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추가로 증거 및 서증을 마련한다면 증거를 제출하는 증거제출절차 이뤄질 것"이라며 "이후 전체적으로 증인신문이나 그간 이뤄진 심의에 따라서 최종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징계수위나 여부 결정하는 심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본인들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규정상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절차는 없지만, 이런 중요한 절차에서 안 온다고 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며 "자기들이 떳떳하다고 하면 안 올 이유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심의기일이 15일로 잡힌 만큼 감찰기록을 추가로 열람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전날 실제로 보여준다는 시늉만 하고 방어 준비에 도움 되지 않아 열람을 거부했다"며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심의 도중 열람하라고 해서 거부했고, 속행 기일이 다시 잡혀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열람은 내일, 모레, 글피에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특히 기피신청이 모두 기각되고 심재철 국장이 나중에 회피신청을 한 것에 대해 "기피절차에 전체적으로 참여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기피심의 결정이 있기 전에 회피한 건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피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심의의 기피신청 의결에 대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제한 규정을 잠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진술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자신들이 법리적으로 주장했던 것들이 징계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이 변호사는 "제척사유 해당하는 사람인 법무부장관이 기일을 지정하고 소집하는 건 부적법하다고 봤고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선 기록을 꼭 남겨달라 말했다"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을 대리해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사를 빠져나가며 "절차를 잘 보장해서 방어권 지장이 없도록 심의하고,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로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신속한 심의를 같이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심재철 국장을 직권 채택한 이유'에 대해선 "물어볼 게 있었다"고 했고, '징계위원 기피신청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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