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철규, 6시간째 필리버스터…"국정원법은 개악"

기사등록 2020/12/10 21:18:39

野, 국정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개정안, 국민 사찰 부작용 우려"

"대공수사권 이관…北에만 도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한주홍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국정원이 과거의 폐습, 어두운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을 사찰하는 부작용만 노정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직후 개시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찰 출신으로 국민의힘 첫 주자로 나선 이 의원은 오후 3시15분께부터 6시간째 반대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국정원법 개정안 어디에도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키는 조문이 없다"며 "그저 기존의 국정원이 담당해 오던 대공수사 기능을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부담스러워 하고,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역량을 감축시킨 것"이라며 "오로지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적화시키고자 하는 북한 정권에게만 도움이 되는 일을, 국회에서 지금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조사 대상에 '경제 질서 교란'이 포함된 부분을 두고 "현대에 있어 경제를 빼놓고 말할 수 있는 생활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정원이 사찰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을 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가족사항은 물론이고 금융·통신·전과·출입국·병원진료 자료 등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장은 국정원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법에 담았다"며 "국정원을 사찰기구로 변경시키는 개악"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법 개정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지구상 어디에도 밤거리를 '아녀자'가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성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아녀자'는 사전적으로 '어린이와 여자'라는 의미이지만, 여성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

이 의원에 이어 두 번째 토론자로는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국정원 출신인 김 의원은 권력기관 개혁과 국정원 개편의 필요성 등에 대해 찬성토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hong@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