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힘받지만…국회 연내 처리 불투명

기사등록 2020/12/11 05:00:00

민주당, '정기국회 처리' 이어 '임시국회 통과 노력'

공청회 등 거쳐야 할 절차 많아…위헌 우려도 제기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공수처 개정안 본회의 처리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정의당이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협력을 약속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정의당은 10일 개회한 임시국회 회기 내에 중대재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당초 기대한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중대재해법은 다수 노동자의 사망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처음 제정 필요성을 언급한 뒤 수 차례 통과 협조를 약속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9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법이 임시회 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을 이른 시일 내 제정하겠다는 점 분명하게 말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중대재해법을 입법과제로 선정하면서 당초 추진하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는 일시 중지된 상태다. 산안법도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지만, 안전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없고 사업주에 부여하는 징역형에 하한선을 두지 않았다.

중대재해법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속도전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관련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데, 지난 2일 열린 공청회에 국민의힘이 불참하는 등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여당 내에서는 중대재해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까지 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 산업현장에 개입할 여지가 커진다"며 "책임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 행정을 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복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 중인 박인숙 정의당 부대표와 산재 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의 산재 피해자 유가족 앞을 지나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8. photo@newsis.com
형법상 법인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조문에서 '법인'을 빼는 방안도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사위는 추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강 원내대표는 고(故) 김용균씨 사망 2주기인 10일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 차원에서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9일쨰 농성 중이다.

내년 1월10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내에 중대재해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안 심사가 빠른 시일 내 시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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