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논란' 황운하, 법정서 "사직서 제출시 퇴직" 주장

기사등록 2020/12/10 16:10:36

4·15 총선 당시 경찰공무원 신분

경찰, 5월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

당선무효 소송, 대법원 단심제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1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당선돼 겸직 논란이 불거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 소송 첫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사직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공직에서는 물러난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지역구 후보로 출마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다만 같은법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적혀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0일 오후 2시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황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은 공직자가 사표를 제출해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90일 전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접수 시점을 퇴직으로 간주하게끔 한 것"이라며 "이 사안의 적용을 일반적 경우에만 한정하고 (황 의원에 대해서는) 기존 징계 및 수사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은 조문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정당원으로서 정당의 추천을 받는 것이 기본"이라며 "정당가입의 자유는 국민 모두에게 있는 기본권이므로, 선거권이 있는 공무원은 정치활동은 못하더라도 정당의 당원은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만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 사직원 제출이 선거 90일 전에만 이뤄지면 헌법상 정당가입이 가능한 자유 상태로 돌아간다고 명백히 해석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반면 이 전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상 등록무효사유에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라는 조항이 있음을 강조하며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공무원은 정당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및 탄핵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사직원 수리가 되지를 않는다"며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부터 제3항 외에 다른 법률이나 규정이 적용될 때에도 제4항에 따라 사직원 제출시 당연히 사직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문헌해석에 반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 의원 측 주장대로면) 공무원이 중징계 회피를 위해 일단 사직원을 제출하고 공직에 출마하면 그 절차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며 "사직서 수리까지는 공무원의 급여를 받는데 동시에 정당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이상한 결과도 생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황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21대 국회 개원일 하루 전인 5월29일까지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현행 국회법 29조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다'는 내용의 겸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65조1항에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앞서 그는 총선 출마 전인 지난 1월15일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의원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은 비위 관련 수사·조사를 받는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겸직 논란이 일자 총선 경쟁후보였던 이 전 의원은 지난 5월18일 대법원에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그러자 경찰청은 국회 개원일 하루 전인 같은달 29일 황 의원을 '조건부 의원면직' 처리했다.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의 효력은 상실되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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