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및 DVR 수거 관련 의혹 대상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189명, 반대 80명, 기권 3명으로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의결 요청안'을 가결했다.
이른바 '세월호 특검법'으로 불리는 이번 특검 요청안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지난 9월23일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당시 특조위는 '세월호 블랙박스 CCTV 조작 관련 특검 요청' 기자회견을 통해 참사 당시 상황을 기록한 영상이 조작됐다고 볼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문호승 특조위 상임위원은 "지난 약 1년 동안 CCTV 복원 영상 데이터를 심층 조사한 결과 2014년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된 영상 데이터를 비롯해 복원 데이터 전반에서 조작 흔적이 발견됐다"며 "바닷속에서 CCTV 영상녹화장치(DVR) 본체를 수거하는 과정 역시 조작됐다는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사참위는 요청안에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사건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 사건 ▲상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네 가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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