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1년반 연장…'영장청구 의뢰권' 갖게됐다

기사등록 2020/12/10 13:29:18

특조위 기간 연장…2022년 6월10일까지

조사 권한 강화…대물 영장 청구 의뢰권

수사기관 고발…경찰·공수처·특검 가능성

연장 기간 세월호 관련 공소시효도 정지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연장 배제

제한적 조사만…부위원장, 항의성 사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진상규명 활동이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영장 청구 의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 보고를 포함한 특조위 활동 기간은 2022년 6월10일까지, 1년6개월 늘어났다. 종전 조사 기간은 이날까지로, 이후에는 3개월 간 종합보고서 작성 등 제한적 활동만 가능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과 함께 조사 관련 권한도 강화했다. 그간 특조위 활동 과정에서 나온 주요 주장 가운데 하나는 강제적 조사 권한이 없어 진상규명에 애로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특조위는 '영장 청구 의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특조위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었는데, 이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에 임의제출을 요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검찰에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즉, 대물 영장 신청에 준하는 강제수사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청구를 둘러싼 이견 사례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조위의 권한 행사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시선도 적지 않다.

특조위 사건 고발 기관 또한 검찰총장에서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됐다. 이는 특별법상 전속고발 권한 관련 정부 논의 기조의 일환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특조위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발견한 경우, 검찰 고발을 통해 사안 수사를 의뢰하는 구조였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11일부터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운영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특조위의 경찰 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또는 특별검사(특검)를 통한 수사 여지도 열린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9일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사퇴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0.12.09. myjs@newsis.com
특조위 활동 연장 기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됐다. 그간 관련 단체 등은 참사 7년이 되는 내년에는 공소시효 완성 사례가 많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정지 필요성을 요구해 왔다.

반면 이번 특조위 기간 연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부분은 배제됐다. 피해 구제, 지원 관련 종합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제한적 조사만이 가능해진 것으로 사실상 진상규명 활동이 무력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 특조위는 최근까지 피해 규모와 과거 정부, 기업 측 책임을 파악하는 활동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조사 연장이 무산되면서 추가적인 실체 접근을 위한 법적 근거는 사라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부분 진상규명을 지휘했던 부위원장은 전날 "이대로 진상규명을 마무리해선 안 된다. 보완 기회를 달라"면서 항의성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조사 배제 배경으로는 피해자 특정이 어렵고, 관련 집단이 조직화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 초기 진통을 겪은 세월호 참사와는 다른 지점이다.

일례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는 다수 단체가 난립, 이해관계별로 문제 정의부터 해결 방향까지 이론이 존재했다. 진상조사 시한을 앞둔 시기 기간 연장에 관해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있었다.

아울러 정부, 대기업이 연관된 참사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장기적 조사보다는 피해 범위를 제한하고 구제에 집중, 조기 종결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렸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사참법 개정으로 향후 특조위는 조사 관련 참사 관련 자료 사본을 추모시설로 보내게 된다. 해당 자료는 향후 희생자 추모 사업 추진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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