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반보조금 세율 6.3%~6.4% …보복조치 일환으로 평가
10일 중국 상무부는 사이트 게재한 공고문(2020년 58호)을 통해 “호주산 와인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존재하고 이는 중국 와인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보조금 지급 행위와 실질적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11일부터 호주산 와인에 대해 반보조금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호주산 와인을 수입하는 회사들은 중국 세관에 관련 세율에 따른 예치금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예비 반보조금 세율은 6.3%~6.4%다.
중국 상무부는 국내 와인업체의 조사 요청에 따라 지난 8월31일 호주산 와인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11월 27일 중국 상무부는 호주산 와인에 대해 예비 덤핑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호주산 와인을 수입하는 업체는 11월28일부터 세관에 반덤핑 보증금을 내고 있다. 반덤핑 예비 관세 세율인 보증금 비율은 107.1%~212.1%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포도주 수출 대상 국가라는 점에서 호주 포도주 산업 전반에 주는 충격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 와인협회에 따르면 올 1~9월 중국으로의 와인 수출량은 전체 수출의 39%를 차지한다.
이번 과세 조치는 중국의 대호주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호주가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한 이후 호주에 대해 전방위적인 보복에 나서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