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인·비방·왜곡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유공자예우법 개정안도 통과…단체 설립 수익사업 가능
진상규명 특별법…진상규명 범위 '계엄군 성폭력' 추가
여야는 이날 오후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25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1명, 기권 20명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출판물, 전시물, 공연물 상영뿐만 아니라 토론회와 가두연설 등이 법안 적용 대상이다.
당초 개정안은 처벌 상한을 '징역 7년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으나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양형을 수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석 242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0명, 기권 2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게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형제·자매 중 1명을 유족 또는 가족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의 단체를 설립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재석 231명 중 찬성 198명, 반대 6명, 기권 2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진상규명 범위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이루어진 성폭력 사건'을 추가했다. 또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기간 등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진상규명 신청기한도 '위원회 구성 1년 이내'에서 '위원회 구성 2년 이내'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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