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인보사 의혹' 첫 공판…"범죄 저지를 이유없다"

기사등록 2020/12/09 18:15:15

무허가 '신장유래세포' 인보사 제조·판매 혐의

약 160억 편취…임상 위한 주식 교부 혐의 등

첫 공판서 전면 부인…이우석 등도 부인 입장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2.0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 측이 첫 공판에서 "성공 가능성이 낮은 유전자 신약 개발에 그룹 운명을 걸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은 당시 불모지나 다름없는 세포·유전자치료제 사업을 했고, 엄청나게 희박한 성공 확률로 20년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그러나 그룹회장의 도전정신으로 최초 신약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면 '과연 이 전 회장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있나' 의문"이라며 "성공 가능성이 낮은 유전자 신약 개발이라는 사업에 그룹 운명을 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은 회장직을 물러난 현재도 많은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세계 최초로 발돋움하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이런 경험과 소망을 가진 이 전 회장이 범죄를 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범죄를 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소장에 기재된 이 전 회장의 행위는 그룹 총수라면 누구라도 하고 있는 통상적인 회사경영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적 진실에 반함으로 모두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측도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선행 사건의 공소사실과 별개의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선행 사건 공사사실과 마찬가지로 법리적으로나 사실확인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년 1월13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품목허가 받은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 2액을 국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평소 인보사를 '넷째 자식'이라고 부를 정도로 강한 애착을 가졌던 이 전 회장이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이를 사전에 숨겼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또 이 전 회장은 2액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1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매도금액 합계 40억원 이상)를 부여한 후 2017년 4월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이 전 회장에게는 2015년 11월~2016년 5월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원이 드러나지 않게 할 목적 등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약 77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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