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실명 공개되고 최대 징역 1년 처벌 가능해졌다

기사등록 2020/12/09 17:25:20

감치 명령 받고서 1년이내 미지급시 형사처벌 가능

여가부 심의 거쳐 명단 공개, 출국금지 가능토록 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은 실명이 공개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녀나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어긴 경우 국가가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을 금지시키거나 형사 처벌까지 받게 할 수 있게 했다.

먼저 가정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다시 1년 내 돈을 주지 않으면 최대 1년의 징역과 10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권자(채권자)가 신청하면 여성가족부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채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실명, 나이, 직업과 양육비 채무액, 건물번호까지 주소가 공개된다.

여가부 장관은 감치 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 중 그 정도가 중한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위원회)의 심의·의결를 거친 뒤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했거나 재산을 압류당한 뒤 해제된다.

다만 출국금지 조항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효력을 갖는다. 이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중이다.

이번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자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감치 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지만 시민사회에서 실효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5년 정부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 6월 기준으로도 양육비를 제때 준 사람이 전체 36.9%에 불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정부가 15일 이내에 국무회의를 열고 공포하면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이르면 내년 6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공공기관이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삭제 지원이 가능한 대상을 확대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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