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최대 10년 징역·1억 벌금…지방보조금관리법 통과

기사등록 2020/12/09 17:06:16

연 10억 이상 수급 사업자 외부회계감사 의무

통합관리망 구축 법적근거 마련…2023년 개통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상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9.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국가보조금과 마찬가지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을 병합심사 했으며, 이후 행안위원장 대안으로 채택해 본회의에 회부한 바 있다.

지방보조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그간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하던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절차, 관리 등을 법률로 규정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했다. 또한 연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는 앞으로 소관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부정수급자가 반환해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해 반환명령의 실효성을 높인다. 부정수급 유형별 벌칙도 국고보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한 경우 기존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지자체 장은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지자체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방보조금통합전산망은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 전 과정을 전자화·정보화한 것이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구축되는 지방보조금통합전산망은 2023년 1월 개통된다.

행안부는 "법률이 시행되는 2021년 6월 초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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