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범위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도
기관장, 성폭력 사건 알게 된 경우 여가부 장관 통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8명, 찬성 254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 그 기관단체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삭제 지원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 등의 범위를 편집물 등 복제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으로 확대하고 삭제지원 대상자의 대리인도 삭제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 결과를 대학 학교 평가 및 학교 평가·인증에 반영하도록 대학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불이익 조치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brigh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