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법 포함 5개 법안에 필리버스터 신청(종합)

기사등록 2020/12/09 14:18:56 최종수정 2020/12/09 14:23:39

공수처법 상정 시점부터 필리버스터 돌입

첫 주자는 '울산 사건' 당사자 김기현 의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경제3법 등의 본회의 처리를 앞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 철야 농성을 이어가는 동료의원들을 격려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한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공수처법과 더불어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이 담긴 남북관계 발전법, 국가정보원법,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등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먼저 공수처법이 상정될 때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0일 0시까지 가능하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는 4선의 중진인 김기현 의원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사태를 유발한 원인과 지금 상황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 확신한다"며 "그래서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며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는지,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민주당과 추미애 장관의 행태가 본인 뜻인지 아닌지 만나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또 "어제의 참담한 날치기, 입법 사기로 대표되는 법치, 민주주의, 의회주의 파괴의 정점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며 "이 사태가 문 대통령의 공수처법 통과를 바란다는 '오더'에 따라 착착 군사 작전 하듯 진행되고 이렇게 공수처를 무리하게 안하무인 밀어붙이는 이유는 문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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