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법, 법사위 통과…세월호특조위 활동 1년반 연장

기사등록 2020/12/09 12:56:22

사참위 활동 기한, 2022년 6월까지 연장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0여분 지연 후 개최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참사법'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적 참사법(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반발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종료예정이던 사참위 활동 기한을 2022년 6월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장에 따라 사참위는 6개월마다 국회에 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위원은 현재 120명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당초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담겨 있던 위원 정원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권 부여 등의 내용은 개정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개정안은 사참위가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검사에게 영장을 의뢰할 수 있도록 영장청구의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사에게 압수된 자료에 의해서는 열람 및 열람등사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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