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통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 단계적 확대
이재갑 "내년 7월 14개 특고 직종부터 적용"
산업재해법, 특고 적용 제외 신청 제도 개선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이어 전체회의도 불참
14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송옥주 환노위원장은 이날 오후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구직 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4개 직종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2차적으로 14개 직종 이외에도 소득체계 파악 구축 작업에서 구축 가능한 특고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한 법안을 가지고 최대한 확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 범위를 넘어가는 분들, 예를 들어 사업주가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와 일하는 분들은 보험체계를 만들어야 해서 2022년 이후 적용하되 그때까지 적용을 확대할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적용 시기에 대해 재차 묻자 "산재보험 14개 직종은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1일부터 시작된다. 14개 이외 직종에 대해서는 2022년을 생각하고 있다"며 "3번째 단계는 전면 개편이 필요해서 22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은 택배 배송 중 사망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고(故) 김원종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필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계기로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산업재해법 개정안은 적용제외 신청을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며 적용제외 가능 사유도 예외적으로 정한 취지를 감안해 단서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절차 강행에 항의하는 뜻에서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생산 주요 시설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상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노조법 개정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계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생산 및 주요업무 시설 점거 금지 등의 내용이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반발하고,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ILO 권고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친노동적인 정부 개정안이 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조법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유불리를 떠나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노사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선택적 탄력근로제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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