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이관 시기 3년 유예…직무 범위 재규정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정부전복' 등 삭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그 시기를 3년 유예하도록 했다.
그리고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 등을 삭제했다. 그리고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 '위성자산 정보' 등으로 직무 범위를 재규정했다.
또한 정치 관여가 우려되는 정보의 수집·분석을 금지하고, 정치개입 금지 유형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의 불법 감청과 불법 위치추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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