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왜곡·날조 5년 이하 징역

기사등록 2020/12/08 18:06:45

7년 이하 징역→5년 이하 징역 처벌 상한선 수정

"5·18, 헌정파괴·반인도 범죄 대항한 민주화운동"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을 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출판물, 전시물, 공연물 상영뿐만 아니라 토론회와 가두연설 등이 법안 적용 대상이다.

당초 개정안은 처벌 상한을 '징역 7년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형을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했다.

또한 반인도적 범죄를 '국가 또는 단체·기관(이에 속한 사람 포함)의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 행위로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등 인륜에 반하는 범죄행위"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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