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검사' 3명중 2명 불기소, 왜?…"4만원 덜먹어서"

기사등록 2020/12/08 14:39:06 최종수정 2020/12/08 14:47:41

검찰, 김봉현 전 회장·검사 1명·변호사 1명 기소

술접대 자리 동석한 현직 검사 2명 불기소 처분

"밤 11시 이전에 귀가, 향응액은 100만원 안돼"

"11시께까진 향응수수 481만원…1명당 96만원"

권익위 해설서 "향응액 개별 산정하는 게 원칙"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24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0.04.24.semail3778@naver.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이기상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전 회장, 현직 검사 1명, 술자리 주선자로 알려진 검찰 출신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김 전 회장이 지난 10월16일 옥중편지에서 변호사 외 술접대 대상을 "검사 3명"이라고 했고, 실제로 다른 현직 검사 2명도 술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8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전담팀(부장검사 김락현)는 현직 A검사, 김 전 회장, 검찰 출신 B변호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술접대 장소에 동석한 다른 현직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했으며, 향후 감찰(징계) 관련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18일 오후 9시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모 유흥주점에서 B변호사, 현직 검사 3명을 대상으로 술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검사를 제외한 다른 검사 2명은 당일 오후 11시께 이전에 귀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는 다음날 오전 1시께까지 진행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향응수수액은 총 536만원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다만 오후 11시께 이후 발생한 비용(밴드비용, 유흥접객원 추가비용 등)이 5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지난 10월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2020.10.16. photo@newsis.com
그렇다면 오후 11시께까지의 향응수수액은 481만원이 되고, 여기까지의 검사 3명, 김 전 회장, B변호사의 향응수수액은 각 96만원 가량이 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가 발간한 '2020 청탁금지법 해설집'에는 "실제로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라고 돼 있고, 지난 2018년 9월 의정부지법의 약식결정 판례가 담겼다.

해설집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과태료 대상자가 된 C씨는 모두 22명이 식당에서 식사를 해 평균 2만8772원의 음식물을 제공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장 및 간부 16명이 식당의 방에서 식사했고, 수행원과 조합의 팀장 및 직원 6명이 따로 식사해 방과 홀에서 주문한 음식의 종류와 가격이 서로 달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검사 2명의 귀가 시각을 기준으로 음식물 등 향응가액을 산정할 경우 100만원 미만이라고 본 것이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도 향응수수액 산정에 있어 나누는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이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했고, 경위 및 목적에 비춰 볼 때 향응을 함께 향유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지난 10월16일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검사 술접대가 언급된 부분. 2020.10.16. photo@newsis.com
김 전 회장 측은 "김 전 회장은 접대자에 불과해 검사 3명과 B변호사 총 4명으로 술값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전날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를 소집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시민위를 소집하고 검사 술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한 기소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시민위도 오후 11시께 이전에 귀가한 검사 2명의 경우 향응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16일 공개된 첫번째 옥중편지를 통해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어치 술접대를 했고, 이중 한 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달 21일 두번째 입장문에서 "술접대를 한 검사 3명은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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