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사찰 의혹' 등 尹관련 수사, 서울고검으로 재배당

기사등록 2020/12/08 11:44:12 최종수정 2020/12/08 11:53:13

대검차장, 尹 수사의뢰 사건 서울고검 배당

대검 감찰부 관련 수사도 함께 재배당 결정

"감찰부장 수사착수, 공정성 정당성 의심돼"

"법령상 보고의무 위반하고 절차 준수 안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사찰'했다며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사건 등을 서울고검이 수사할 예정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윤 총장 '판사 사찰 의혹' 사건과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배당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통상 사건 배당의 최종권한은 검찰총장이 지니지만, 윤 총장은 이해충돌 문제로 현재 관련 사건의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조 차장검사가 지휘권을 행사했다.

조 차장은 대검 감찰부의 관련 사건 수사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다는 우려를 감안해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했다.

앞서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대검 감찰3과에서 진행한 관련 수사의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상사건'을 조사했다.

대검은 "한동수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 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은 한 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 수사참고 자료를 근거로 법령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했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며 "그 진행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허 과장은 문건 확보 경위 등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스스로 수사 중단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차장검사는 대검 인권부 조사 내용을 서울고검에 수사참고자료로 이첩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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