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통과…野 반발 속 與 속도전

기사등록 2020/12/08 11:02:27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정족수 현행보다 완화

공수처 검사 자격도 변호사 자격 보유 10년→7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이 8일 오전 제1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김남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7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수처법을 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에서 백혜련·박범계·김용민 의원, 야당에서 김도읍·유상범 의원, 비교섭단체 몫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추천위원 3분의2 찬성'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또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완화했다. 현행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안건조정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4대2로 의결했다"며 "(의결정족수는) 3분의2로 하고, (공수처장 후보 자격은 변호사 자격) 7년으로 완화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공수처법 안건조정위 통과 후 "지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말도 자르고 발언 기회도 잘 주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공수처법을 표결로 안건조정위에서 가결시켜버렸다"고 반발했다.

유상범 의원은 "자격요건을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고, 원안에 있던 재판수사 실무경험 5년을 삭제했다"며 "단순히 변호사 생활만 했던 민변 출신들이 7년이 지나면 언제든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수 있다는 위험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법안 처리가 '날치기 입법독주'라며 이날 오전부터 법사위 회의장 앞에 진을 치고 저지에 나섰다. 법사위 회의장 앞에는 2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주의 유린하는 공수처법 철회하라' '친문무죄 반문유죄 공수처법 철회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한편 상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는 당초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지만 오후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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