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북평등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는 28명의 시설·청소노동자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유형별로 보면 견책 12명, 경고 9명, 감봉 2개월 4명, 감봉 1개월 2명, 정직 2개월 1명 등이다.
징계는 시위를 중지하라는 요청에도 여러 차례 도지사실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해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도청 운영시간 중 피켓을 들어 도청 출입 도민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줬다는 이유에서다.
또 병가자 발생으로 생긴 업무 공백에 대해 추가 근무 명령을 불복종하는 등 상급자의 업무 지시를 거부한 점 역시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앞서 해당 노동자들은 올해 1월 도청 직접 고용으로 전환된 이후 오히려 처우가 열악해졌다며 전북도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에서 피켓을 들었다고 징계를 하는 것은 최소한의 노동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법을 위반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전북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한다"면서 "농성 중인 농민과 장애인단체, 노동자의 목소리에 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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