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은 유·초·중 3분의 1, 고교 3분의 2로
학원·교습소·독서실 등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된 비수도권 지역은 교내 밀집도를 3분의 1로 유지하되, 고교와 소규모 지역·학교는 최대 3분의 2까지 학생들을 등교시킬 수 있다.
교육부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결정에 따른 학사 운영 조치사항을 이 같이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일선 학교의 학사일정 변경을 돕기 위해 오는 8일부터 3주간 적용된다.
교육부와 수도권 시·도교육청은 최근 감염병 상황을 고려해 중대본의 단계 격상 전부터 학교 밀집도 상향 조정 등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진행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4일 관내 모든 중·고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다. 초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하는 한에서 등교할 수 있다. 경기·인천교육청도 초·중·고 3분의 1 밀집도 준수를 사전에 안내했다.
비수도권 지역은 고교는 3분의 2, 유·초·중은 3분의 1을 원칙으로 등교 수업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이하 규모 학교나 특수학교, 농산어촌 지역 학교는 예외가 인정된다.
교육부는 학기말 일선 학교의 학생 평가 및 기록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기말고시 등 일정과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미 8월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범위 내 학교장 판단으로 평가 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 실시 전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5단계로 개편되면서 학교는 2단계 시 유·초·중 3분의 1, 고교 3분의 2 원칙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2.5단계가 되면 모든 학교급이 밀집도 3분의 1을 지켜야 하며, 3단계 시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거리두기 상향으로 학원·교습소의 방역 조치도 강화된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 학원, 직업훈련기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운영시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두 칸을 띄워야 하며,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마찬가지로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음식 섭취는 불허된다. 좌석은 칸막이가 없는 경우 한 칸을 띄워 운영해야 한다. 단체실은 절반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는 학생안전특별기간 등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지자체, 학교와 협력하면서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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