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회재난 장례비·치료비 지원…조례 개정 입법예고

기사등록 2020/12/06 13:13:30
[제천=뉴시스]이병찬 기자 = 1~2일 내린 큰비에 둑 일부가 유실된 충북 제천시 산곡동 산곡저수지가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천시는 인근 주민 300여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다.(사진=제천시 제공) 2020.08.02.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가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피해주민의 장례비·치료비 지원 항목과 기준,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신설됐다.

먼저 재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피해 수습을 위한 지원 기준에 '장례비·치료비'를 추가했다.

장례비는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으로, 치료비는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드는 통상적 비용으로 규정했다.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게 시와 군은 부담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원인 제공자는 지자체가 청구한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납부했을 때에는 초과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도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년 2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부개정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