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지방청 지수대서 대규모 조직 전담수사
"범죄수익 적극 환수…과태료·세금 추징도"
6일 경찰청은 "내일(7일)부터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위주로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를 중점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청과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 등 대상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9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경기 과천·성남 분당구·수정구·안양·안산 단원구·구리·군포·의왕·용인시 수지구·기흥구·동탄2택지개발지구·광명·하남·수원·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세종 ▲대구 수성구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 과천·광명·성남·고양·남양주·하남·화성·구리·안양·수원·용인·의왕·군포·안성·부천·안산·시흥·오산·평택·광주·양주·의정부·김포 ▲인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등이다.
또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세종 ▲충북 청주시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 ▲대구 수성구 등이 포함된다.
수사를 통해 확인된 범죄수익은 자금추적을 통해 적극 환수할 예정이다. 특히 아파트 부정청약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몰수나 추징 보전한다.
앞서 경찰청이 지난 8월 7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추진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단속인원 2140명 중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행위가 1002명(46.8%)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부동산 질서를 바로잡고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겠다"며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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