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파트 부정청약 집중수사…"범죄 수익 적극 환수"

기사등록 2020/12/06 09:00:00

9개 지방청 지수대서 대규모 조직 전담수사

"범죄수익 적극 환수…과태료·세금 추징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2일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 밀집 지역에 매물을 알리는 정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0.12.0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경찰이 서울과 경기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7일부터 집중단속한다.

6일 경찰청은 "내일(7일)부터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위주로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를 중점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청과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 등 대상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9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경기 과천·성남 분당구·수정구·안양·안산 단원구·구리·군포·의왕·용인시 수지구·기흥구·동탄2택지개발지구·광명·하남·수원·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세종 ▲대구 수성구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 과천·광명·성남·고양·남양주·하남·화성·구리·안양·수원·용인·의왕·군포·안성·부천·안산·시흥·오산·평택·광주·양주·의정부·김포 ▲인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등이다.

또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세종 ▲충북 청주시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 ▲대구 수성구 등이 포함된다.

수사를 통해 확인된 범죄수익은 자금추적을 통해 적극 환수할 예정이다. 특히 아파트 부정청약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몰수나 추징 보전한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달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및 다세대 주택들이 날씨로 인해 흐리게 보이고 있다.2020.11.19. yesphoto@newsis.com
또 수사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와 세금 추징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이 지난 8월 7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추진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단속인원 2140명 중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행위가 1002명(46.8%)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부동산 질서를 바로잡고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겠다"며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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