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검사 술접대' 곧 기소할 듯
변호사·검사들…김영란법 적용 유력
김봉현 "접대 검사가 개인 면담도"
"걱정말라는 취지 대화"…진술 나와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이같은 진술 등을 종합해 그가 옥중편지를 통해 폭로한 '검사 술접대' 당시 변호사와 현직 검사 등을 곧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전담팀(부장검사 김락현)은 김 전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 "신속하게 마무리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의 수사 마무리 시점은 내주 초로 예상된다.
검찰은 술자리 접대가 있던 날짜로 지난해 7월18일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날짜에 김 전 회장이 530만원의 술값을 결제했다는 간이 영수증을 확보했다.
검찰은 술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전해진 검사 출신 A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 등 4명을 기소하는 방안과 김 전 회장을 포함해 5명 모두를 기소하는 방향 등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이 술자리에 있었으며 이후 라임 관련 수사팀에 합류했던 검사가 지난 9월 인사이동 직전 자신을 검사실로 따로 불러 10분가량 면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검사가 자신에게 '수사팀 도와준 것 고맙다'거나 'A변호사에게 잘 얘기해 놓을 테니 걱정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이같은 진술을 지난 10월16일 첫 번째 옥중편지를 통해 검사 술접대를 폭로한 직후 받은 법무부 감찰 때부터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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