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유럽연합(EU) 은행감독 당국을 총괄하는 유럽은행감독청(EBA)은 2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기업 등의 융자금 상환유예를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EBA는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대출자금과 관련해 쌓는 대손충당금이 급격히 늘어나고 신용이 핍박해 도산사태가 빚어지는 것을 피하고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BA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4월에 상환유예안을 도입해 지난 9월 말까지 시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제2파가 덮치면서 기업들의 자금난이 다시 심각해짐에 따라 2021년 3월 말까지를 시한으로 상환유예책을 재도입했다.
유럽 은행업계는 EBA의 이번 결정에 전폭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BA의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은행들은 상환이 90일 동안 지체된 융자에 대해선 자동적으로 대손충당에 나서야 하고 그만큼 고객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대출이 어려워진다.
상환유예 조치 부활에 맞춰 종전 상환유예 대상에서 제외한 은행융자도 혜택을 받게 됐다.
다만 EBA는 은행에 문제 있는 채권의 재편을 기하고 상황유예 기간을 총 9개월로 제한하고 상환유예 대상 융자가 채무불이행(디폴트)로 빠질 가능성을 평가하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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