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1일 "대표발의한 유턴기업 정부보증지원법안(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했을 때 국내 거래활동 기록 부족으로 신용도가 낮게 평가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강기윤 의원은 해외로 나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했을 때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유턴기업에 대한 별도의 보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6월4일 국회에 제출했고, 이번에 통과됐다.
유턴기업 정부보증지원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유턴기업에 대한 보증제도를 수립 및 운용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유턴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강기윤 의원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을 온 동네가 반갑게 맞이하듯, 국내로 돌아온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낌없는 지원으로 반겨주어야 한다"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기업 경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리쇼어링 정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