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애인 집 나가자 찾아가
애인 살해…같이 있던 이웃 미수
1·2심서 징역 20년…대법서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가평군에 있는 B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동거 중이던 B씨가 집을 나간 뒤 이웃 C씨와 술을 마시자, 남녀관계로 지내는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B씨 집을 찾아가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했으며, 11일에는 야구방망이와 식칼을 들고 다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A씨는 야구방망이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린 뒤 문을 열고 들어갔으며, B씨와 C씨를 칼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A씨는 경찰에 체포당한 뒤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유치장에 설치된 변기 커버를 뜯어내 던져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A씨는 수사기관에서 약간 취기가 올라온 정도였다고 진술했다"라며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죄 경위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해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의 변심을 이유로 그를 살해하고 C씨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A씨는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B씨 유족이나 C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A씨는 동거하던 B씨가 C씨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A씨의 지인들은 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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