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1시5분~40분 항공기 운항 통제
국토교통부는 3일 오후 1시5분부터 1시40분까지 35분간 국내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서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0편과 국내선 79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되며, 해당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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