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통해 검사 면담 당시 녹음 공개
"면담 시 진술거부권 고지 못 받아"
"피의자 가능성 있다면 고지 했어야"
"헌법상 기본권 침해…권익위 신고"
"피의자 전환 통보받아…다음주 소환"
또 김 전 회장 측은 이 같은 내용 등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신고했고, 검찰로부터 이른바 '검사 술 접대'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이날 받았다고도 밝혔다.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러 번에 걸친 면담 중) 김 전 회장은 각 1회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평균 각 5회 정도의 면담을 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았지만, 면담을 할 때에는 진술거부권 고지를 전혀 받지 못했고, 자신은 마치 수사팀의 일원인 것처럼 되어 있었고, 자신이 앞장서서 수사를 전두지휘하는 것처럼 조사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담 조사라고 하더라도, 미리 피의자 내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참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검사가 얻어낼 수 있는 진술의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다"면서 "면담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지 못했고 이런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은 면담 조사 녹음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를 실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녹음된 9월24일 오전 10시와 10월15일 오후 2시에 있었던 검사와 김 전 회장의 면담 조사 녹음 파일을 보면, 김 전 회장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 측은 "수차례 면담을 통해 검사가 김 전 회장을 조사하고 그 내용 등을 정리한 후에, 이를 토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의 수사에 있어서 면담 조사는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내용들을 조사한 것이므로, 검사가 각 면담 시마다 김 전 회장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들도 재판에 쓰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전했다.
또 김 전 회장 측은 "공익 상 필요"를 언급하며 녹음 파일들을 권익위에 공익신고했고, 이른바 '검사 술 접대' 수사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을 참고인에서 김영란법 위반 피의자로 전환해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소환하겠다는 통보를 이날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보도를 통해서 9월24일과 10월15일 검찰이 김 전 회장과 면담했을 당시의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녹음 파일에는 '강기정 청와대 전 정무수석 5000만원 수수' 의혹과 관련한 내용 등이 담겼다. 중앙일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을 통해 강 전 수석 수사 내용을 처음 알았다'고 보도했던 것과 관련, 윤 총장의 중립성을 알리기 위해 검찰 내부에서 누군가 가짜 정보를 흘렸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또 검사와 김 전 회장이 귓속말을 하는 내용도 녹음 파일에 담겼는데, 강 전 수석의 '현금 5000만원을 들고 청와대 보안 검색을 통과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해명을 공격하기 위한 내용이 귓속말로 오갔다고 김 전 회장 측은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에는 진술거부권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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