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기징역서 감형은 유감…공범도 처벌을"
정의당 "성착취 범죄에 대한 법의 심판 이어져야"
장혜영 "여성의 연대가 가해자들 비웃음 박살내"
민주당 조은주 청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4월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라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기본원칙을 세운 바 있다"며 "반인륜적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검찰이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45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에 비해 감형된 판결이라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갈 피해 아동과 여성의 삶을 고려한다면, 반인륜적인 최악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선처는 없다는 사실을 합당한 처벌을 통해 명백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조씨를 비롯해, 공범들인 가해자들에게도 죄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보장을 위한 노력도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번 1심을 시작으로 조주빈뿐만 아니라 공범들, 중간 가담자, 유포하고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가해자들 등에 대한 처벌 역시 명확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잡히지도, 처벌받지도 않는다'는 조주빈의 말이 틀렸음을 오늘 재판 결과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성착취 범죄에 대한 법의 엄중한 심판들이 연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당은 오늘의 선고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여실히 느끼며 공범을 비롯한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좌시하지 않겠다"며 "또한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성착취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견고한 공모로 쌓아 올린 범죄조직의 구조적 패악"이라며 "조주빈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분노와 수사기관의 노력을 비웃었지만, 변화를 위한 여성들의 피나는 노력과 연대는 보란 듯이 그 비웃음을 박살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장 수석은 "오늘의 판결은 성착취 근절을 위한 우리 사회 변화의 시작일 뿐이다. 아직 수많은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남아있다"며 "가해자 모두가 감옥으로, 피해자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아직 수많는 연대의 날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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