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성 높을 경우 일정 기간 별도 시설에 수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당정 협의를 열고 보호수용 대체 입법 및 의무이행소송을 논의한다.
보호수용법은 아동성폭행, 연쇄살인, 상습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 형기를 마치고 난 뒤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면 일정 기간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호수용법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중처벌의 이유로 2005년 폐지됐던 사회보호법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반대에 가로막혔다.
하지만 최근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재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보호수용법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처분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의 의무이행소송 도입도 논의한다.
이날 당정에는 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백혜련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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